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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이 1.6%이면 반반부담이니까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0.8% 아닌가요..? 13조에서 본 보험료율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답변
1. 아마도 이 질문은, 2023년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사회보험법 제99번 문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① 1천분의 8
② 1천분의 16
③ 1천분의 24
④ 1천분의 32
⑤ 1천분의 40
2. 2023년 당시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정답은 [② 1천분의 16]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마도 [① 1천분의 8]을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3.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로서,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3항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2항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4.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에 대한 해석
⑴ [제14조에도 불구하고]
① 징수법 제14조의 내용은,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입니다.
② 징수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1을 부담하고, 사용자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1을 부담합니다. 이는 제13조의 내용으로 제14조 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즉, 별도로 규정된 특례 조항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 체계상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⑵ [예술인과...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8%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
⒝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6%입니다.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참조.
⒞ 이렇게 정해진 고용보험료율 1.6%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한다는 것은, 징수법 제48조의2 제4항이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답을 ①번으로 골랐다는 것은 비록 오답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추론한 결과, ①번으로 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공부의 기반에 [법 조문]을 두시길 권합니다.
판단의 근거를 [법 조문]으로 삼길 권합니다. 법학 공부에서 [법 조문]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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