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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이 1.6%이면 반반부담이니까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0.8% 아닌가요..? 13조에서 본 보험료율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답변

1. 아마도 이 질문은, 2023년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사회보험법 제99번 문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8

1천분의 16

1천분의 24

1천분의 32

1천분의 40

 

2. 2023년 당시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정답은 [1천분의 16]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마도 [1천분의 8]을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3.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로서, 징수법 제48조의2 3항과 시행령 제56조의5 2항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3

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2

법 제48조의2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4. 징수법 제48조의2 3항에 대한 해석

[14조에도 불구하고]

징수법 제14조의 내용은,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입니다.

 

징수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1을 부담하고, 사용자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1을 부담합니다. 이는 제13조의 내용으로 제14조 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 별도로 규정된 특례 조항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 체계상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예술인과...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1.8%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제48조의2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1.6%입니다. 시행령 제56조의5 2항 참조.

 

이렇게 정해진 고용보험료율 1.6%,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한다는 것은, 징수법 제48조의2 4항이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답을 번으로 골랐다는 것은 비록 오답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추론한 결과, 번으로 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공부의 기반에 [법 조문]을 두시길 권합니다.

판단의 근거를 [법 조문]으로 삼길 권합니다. 법학 공부에서 [법 조문]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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