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질문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용보험법 18조와 령60조의2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18조로 전산에 올라갈 것을 선택함
2. 령60조의2 에서 여러개가 올라가있다면 그중에 어떤 일을 산입해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것인지 선택함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고용보험법 제18조처럼 투잡을 산정해서 저런 규정을 둔건가?
피보험 단위기간은 1일단위인데 하나만 선택한다는건 하루에 두가지일을 하였기 때문인건가? 만약 화요일에는 근로자로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술인으로 일했다면 화요일, 수요일 나눠서 하루는 근로자 하루는 예술인 이런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건가?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묶어서 진행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변1
1. “고용보험법 제18조를 해석함에 있어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점”을 오류로 지적코자 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에는 “...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법률의 규정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甲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도 그러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긴하나, 통상 1순위인 ‘월평균보수’나 2순위인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이미 판단이 끝나고, 3순위인 ‘선택’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어디에도 [선택]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령 제60조의2는 [이중취득]인 상황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3. 물론, 법 제43조의2에는 [선택]이 등장합니다. 헌데,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과는 무관하고, 수급자격의 인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질문2
2. 령 60조의2 2항 2호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이라는 문구에서 유리하다는 말의 의미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짧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하는걸까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2
1. 이 조문과 관련된 실무 데이터가 제게 없어서, 그저 법률을 해석해서 답변드립니다. 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에는,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⑴ 예를들어, 예술인으로서 취득되어 있는 [1일]에 대해 동시에 노무제공자로서도 취득되어 있다면, 이 [1일]을 분모가 9개월인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지 아니면 분모가 12개월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난 후 그 결과가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사용하라는 규정이다... 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질문3
3.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 근로자를 택하게 되면 추후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에 선택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도 그 기간은 사라지는걸까요
답변3
1. 예술인과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예술인으로사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⑴ 예술인과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본인 의사에 따라 예술인과 자영업자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 요컨대, [선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질문4
4. 령 60조의 2에서 현재는 근로자로 선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한 후에 추후에 예술인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일이 생긴다면 같은 기간중에 이번에는 예술인으로 산정하여도 중복으로 산정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답변4
1. 위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사용되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5
뭔가... 복잡한데 제가 이런질문을 9일 남겨두고 하고있어도 되는건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답변5
1. 시험이 9일이 남던, 하루가 남던,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데 그 기한을 설정해야 할까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 불안한 감정은 한 쪽으로 접어두시고 하던 공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속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