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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26년도 모의고사 제53번 문제의 3번 지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신고의무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시행령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
그렇다면, 지문처럼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라고만 표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제한이 빠져 있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문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질문자님은 공부를 아주 잘 하고 있으십니다. 두루뭉슬하게 학습하지 않고,
논리를 세밀하게 따지는 이와 같은 태도를 수험기간 동안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 이러한 태도는 1차 시험에서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언어에 대한 민감도 또는 논리 구조에 대한 민감도가 여타 일반적인 사람들 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이 가진 논리에 대한 민감도 보다 조금 더 덜 민감하게 문제를 출제했고, 질문자님은 보다 더 민감한 논리구조로 이 문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논리구조에 점수를 메긴다면 아마도 100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질문자님 처럼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출제한 지문의 완성도는 100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하는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4. 유사한 예를 들어보면,
⑴ 산재법 제91조의15 제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⑵ 이 조문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지문 2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①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또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또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⑶ 위의 2개 지문 중에, 법 논리적으로 100% 완벽한 지문은 ②번 지문입니다. 이는 법의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①번 지문을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①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의 과거 기출문제들은 [②번 지문 스타일] 보다 [①번 지문 스타일]에 더 가깝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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