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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Q1.어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요.. 혹시 이게 사회보험법 내용이 맞는 건가요..?
답변1
1.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규정이고, 여타 다른 사회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유일한 조항입니다.
질문2
Q2.또한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사회보험법을 보고자 하는데 혹시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는게 효율적인지 강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2
1. 시험에 임박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익혔던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영역별 문항의 비중이 다르니, 이를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2025년 영역별 문항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3
고용보험법 10
산재법 9
국민연금법 5
건강보험법 7
징수법 6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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