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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고용보험법 제63조, 상병급여의 취지?

나진석노무사 2025. 1. 23. 14:56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용보험법 제63조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상실일)부터 12개월 내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부상,질병,출산과 같은 a 기간이 발생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으므로 12개월 + a = 4(Max) 까지 보장해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주려고 하는지(고용보험법 제63) 궁금합니다. 즉 상병급여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해석학비교법입니다.

(1) 법해석이란 법규범이 담고 있는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범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2) 비교법은 여러 국가의 법률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방식인데,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연구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비교법을 차용하여, 일반적인 구직급여와 상병급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3.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법 제40),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일용직 추가요건

이상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요건은 4가지입니다.

 

4. 여기서, 3.의 내용을 법 제63조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1)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이므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상병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2)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법 제2조 제4호 참조),

(3) 상병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지급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반적인 구직급여와 비교하여 상병급여는 ' 실업일 것'와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구직급여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점이 상병급여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시기를 “...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직급여의 대원칙(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또는 구직활동지원+생계비지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작 질병 부상이 있는 당시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질병 부상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 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