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산재법 제74조 제2항, Max='평균임금*70%'?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업훈련수당과 장해보상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진폐보상연금액) + 1일당 직업훈련수당 >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휴업급여) 이면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분휴업급여에서는 재활,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을 하는거니까 좀 더 지원해주자 라는 의도로 일당까지 포함하여 원래 받던 휴업급여보다 더 많이 벌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직업훈련수당도 사회복귀를 위해서 배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최초의 휴업급여보다 연금+훈련수당 합친걸 더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딱 휴업급여 정도만 지원해주는걸까요?
큰 틀에서 이해하면서 케이스를 맞추려다보니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만, 제가 저렇게 이해한 과정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법 제정시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해석을 시도할 뿐입니다.^^
2. 우리 입법자의 머리 속에는 아마도 아래와 같은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A = B + 장해급여
· A: 사고 발생 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 B: 사고 발생 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여기서 A는 자본주의 하에서 갑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갑의 생활비입니다.
만약, 갑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사회법이 적용되어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A의 70%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갑의 생활비의 최대치는 A, 사회법이 적용된다면 갑의 생계비의 최대치는 A의 70%...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2)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자본주의 | A | = | 장해급여(연금) + B |
사회법 적용1 | A × 70% | = | 장해급여(연금) + B(zero) + 재요양휴업급여 |
사회법 적용2 | A × 70% | = | 장해급여(연금) + B(zero) + 직업훈련수당 |
· A: 사고 발생 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1번 평균임금의 기초)
· B: 사고 발생 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2번 평균임금의 기초)
· 재요양 중 B는 zero
· 직업훈련 중 B는 zero
(3) “A = B + 장해급여”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의 양변에 사회법을 적용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좌변 “A”에 사회법을 적용하면 “A×70%”이 됩니다.
우변 “B+장해급여(연금)”에 재요양휴업급여라는 사회법을 적용하면, 장해연금은 증상고정인 관계로 변화가 없고 재요양 중이므로 B는 zero가 됩니다. 그 결과 우변은 “zero+장해급여(연금)+재요양휴업급여”가 됩니다.
등식이 성립하므로, 우변의 최대치는 좌변의 최대치와 동일합니다.
헌데, 자본주의 하에서 A는 이미 갑에게 있어서는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A×70%”은 이미 좌변의 최대치입니다. 우변의 최대치는 좌변의 최대치와 동일하므로, 이는 1번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법은 1번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하고 않았고,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1번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잘해준 것입니다.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4) 직업훈련 중에는 B는 zero이로, (3)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사회법 적용2도 성립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추신: 이와 같은 해설을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수험생 분들의 질문 수준이 날로 높아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해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논리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다 제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ㅠㅠ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