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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산재법 제74조 제2항, Max='평균임금*70%'?

나진석노무사 2025. 2. 15. 17:10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업훈련수당과 장해보상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진폐보상연금액) + 1일당 직업훈련수당 >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휴업급여) 이면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분휴업급여에서는 재활, 사회복귀를 위해서 일을 하는거니까 좀 더 지원해주자 라는 의도로 일당까지 포함하여 원래 받던 휴업급여보다 더 많이 벌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직업훈련수당도 사회복귀를 위해서 배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최초의 휴업급여보다 연금+훈련수당 합친걸 더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딱 휴업급여 정도만 지원해주는걸까요?

 

큰 틀에서 이해하면서 케이스를 맞추려다보니 뭔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만, 제가 저렇게 이해한 과정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법 제정시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해석을 시도할 뿐입니다.^^

 

2. 우리 입법자의 머리 속에는 아마도 아래와 같은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A = B + 장해급여

·  A: 사고 발생 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  B: 사고 발생 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여기서 A는 자본주의 하에서 갑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갑의 생활비입니다.

만약, 갑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사회법이 적용되어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A70%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갑의 생활비의 최대치는 A, 사회법이 적용된다면 갑의 생계비의 최대치는 A70%...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2)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자본주의 A = 장해급여(연금) + B
사회법 적용1 A × 70% = 장해급여(연금) + B(zero) + 재요양휴업급여
사회법 적용2 A × 70% = 장해급여(연금) + B(zero) + 직업훈련수당

·  A: 사고 발생 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1번 평균임금의 기초)

·  B: 사고 발생 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2번 평균임금의 기초)

·  재요양 중 Bzero

·  직업훈련 중 Bzero

 

 

(3) “A = B + 장해급여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의 양변에 사회법을 적용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좌변 “A”에 사회법을 적용하면 “A×70%”이 됩니다.

우변 “B+장해급여(연금)”에 재요양휴업급여라는 사회법을 적용하면, 장해연금은 증상고정인 관계로 변화가 없고 재요양 중이므로 Bzero가 됩니다. 그 결과 우변은 “zero+장해급여(연금)+재요양휴업급여”가 됩니다.

등식이 성립하므로, 우변의 최대치는 좌변의 최대치와 동일합니다.

헌데, 자본주의 하에서 A는 이미 갑에게 있어서는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A×70%”은 이미 좌변의 최대치입니다. 우변의 최대치는 좌변의 최대치와 동일하므로, 이는 1번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법은 1번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하고 않았고,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1번 평균임금의 70%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잘해준 것입니다.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4) 직업훈련 중에는 Bzero이로, (3)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사회법 적용2도 성립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추신: 이와 같은 해설을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수험생 분들의 질문 수준이 날로 높아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해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논리에 오류가 있다면, 이는 다 제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ㅠㅠ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