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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유족급여 수급권자' vs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나진석노무사
2025. 2. 15. 18:00
질문1
1.가산금액 설명에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라고 나와있는데 수급권자의 사망이 유족보상연금 금액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망자의 유족을 위한 연금인데 유족의 사망이 왜 개입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ㅜㅜ..
답변1
법령집 제105페이지 가운데 박스를 보면, [2. 가산금액]에서 두번째 줄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따라서, 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한 사람 사망한다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질문2
2.수급권자가 수급자격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수급권자-모든 유족
수급자격자-그 중 적격자
답변2
(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법 제63조 제1항에 등장합니다. 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유족급여 수급권자: 법 제36조 제2항에 등장합니다. 이는 ‘유족일시금 대상자’와 ‘유족연금 대상자(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