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0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vs 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

나진석노무사 2025. 2. 16. 15:03

질문

그래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네 별개입니다.

2. [티스토리 30]에서 "b기간"을 예로 설명해보면,
b기간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으로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b기간은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해,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헌데, b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중취득 포함)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1)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노동자 갑에 대한 data를 고용보험이 전산망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입니다.(정보수집)

물론 이는 구직급여를 집행하기 위한 data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갑이 안정적인 두 곳의 직장에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굳이 노동자 갑에 대한 두 곳의 data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월급이 높은 회사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겠다.. 는 것이 이중취득 금지(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참조) 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서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을 설정한 것입니다.    

 

(2) 예술인(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예술인으로서도 일하는 동시에 편의점에서 파트타임 알바도 해야 합니다. 이런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중취득을 허용하여, 고용보험이 예술인으로서의 data와 근로자(편의점 알바)로서의 data를 동시에 둘다 가지고 있겠다(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취득 허용의 취지입니다. 

 

(3)'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이 가지고 있던 피보험자격에 대한 data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정보활용)

예술인과 근로자(편의점 파트타임 알바)로 이중취득된 노동자 갑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계산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 갑은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예술인과 근로자로 이중취득된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근무한 기간에 수집한 data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만 활용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