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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취득신고

나진석노무사 2025. 2. 16. 16:30

질문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B사')는 노무제공자(이하 '갑')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7 1항) 라고 적혀있으나,
B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갑의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갑에 대한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보았을 때(령 제104조의 13 2항) B사가 갑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하면 갑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니 취득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답변1

네 맞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2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월 보수액 신고기한과 취득신고기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월 보수액 신고를 취득신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6일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갑이 단기노무제공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의 생각입니다.

답변2

노무제공자 갑이 2025년 2월 6일에 취업했다면,
A사의 갑에 대한 취득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인 3월 15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

A사는 갑에 대한 2025년 2월의 월 보수액 신고는 다음달 말일인 3월 31일까지 입니다.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7항)
이렇게 월 보수액 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2항)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