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평균임금 계산 방식' VS '평균임금 증감'
질문1
안녕하세요,
1.시행령 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중 4번 가중에서,
일시금의 경우 일수의 차에 청구사유 발생시 평균임금을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시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언급하시면서,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 거주하는 사람을 언급할 때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시를 치유시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평균임금은 1번 평균임금이 아니라 치유시의 평균임금?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답변1
1. (1)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 이러한 계산법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1번 평균임금’과 ‘2번 평균임금’ 뿐입니다.
(2) 그 외 나머지들은 모두 다 1번 평균임금(또는 2번 평균임금)을 근거로 하여 '평균임금 증감'을 실시한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피재자 갑이 2024년 1월 1일에 사고가 났고, 2024년 7월 1일에 치유되어 장해등급 12급의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① 휴업급여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해발생일이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도 재해발생일입니다.
② 장해급여 산정사유 발생일은 치유일로서 2024년 7월 1일입니다.
③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1번 평균임금’이므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하여 산정합니다.
④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③에서 산정한 ‘1번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아직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 증감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3. 또 다른 예를 들어, 피재자 을이 2024년 1월 1일에 사고가 났고, 2025년 3월 1일에 치유되어 장해등급 7급의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① 1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해발생일로서 2024년 1월 1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대장이 필요합니다.
② 장해급여 산정사유 발생일은 치유일로서 2025년 3월 1일입니다.
③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①에서 산정한 ‘1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실시한 결과물’을 사용합니다. 이를 ‘1번 평균임금’과 구분하기 위해 강의에서는 ‘1번 평균임금 계열’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는 ‘치유시 평균임금’이란, 결국 제 해석에 의하면, ‘1번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반영한 결과물’이고, 달리 표현하면 ‘1번 평균임금 계열’입니다.
질문2
2. 또 연금의 경우 연급지급당시 평균임금을 곱하는데,
청구사유 발생시는 치유시라고 한다면,
연급지급 당시는 어떤 연금 지급 당시인가요? 장해1로 인해 받고 있던 연금의 지급 당시인가요, 아니면 장해2에 대한 연금을 청구하고 지급이 시작된 당시인가요?
답변2
답변1을 통해, 질문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질문3
3. 그리고 별표 6의 연금지급일수는, 1년 치 연금의 일수인것이지요? 따라서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지급일수x평균임금(1번 평균임금)에 12를 나눈 값을 25일에 받는 것인가요?
답변3
네 맞습니다. 1년치 연금일수입니다. 정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지급일수x(1번 평균임금 계열)÷12를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