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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해석

나진석노무사 2025. 3. 6. 10:27

질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 근로자로서 고용됐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 상실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두개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못한것같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잘안되어서 글로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ㅠㅠ

 

답변1

1. 피보험기간이 만 1년인 자영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는 몇일인가요? 법령집 제240페이지 참조

 

2. 피보험기간이 만 1년인 55세 일반근로자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근로자 소정급여일수는 몇일인가요? 법령집 제225페이지 참조

 

3. 눈치를 채셨나요? 그렇다면 답변2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답변2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답변2에서는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답변2

1.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40)B사에 재직한 기간이 2년이었고, B사 퇴직 후 6개월 만에 A사를 창업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였으나 창업 1년 만에 폐업하였고, 폐업 후 6개월만에 C사에 입사하였고 2년 근무한 뒤에 C사를 퇴사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 (1) A사를 폐업한 자영업자 갑이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A사를 영업한 기간이 1년이므로,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법 제50조 제4항 제2호 전단 적용입니다.

(2) 이 경우, 갑이 원하여 B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면, 피보험기간이 3년이 되므로,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될 것입니다. 법령집 제240페이지 참조

(3) 갑이 C사를 퇴사하고 구직급여를 받는다면, C사의 재직기간이 2년이므로, 일반근로자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4) (2)(3)을 더하면, 150일+150일이므로, 합은 300일입니다.

 

3. (1) 만약, A사를 폐업한 자영업자 갑이 구직급여를 받을 때 B사의 재직기간 합산을 원하지 않았다면, 갑이 A사를 영업한 기간이 1년이므로,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2) C사를 퇴사한 갑이 구직급여를 받을 때, B사 퇴사와 C사 취득 사이가 3년 이내이므로 C사의 재직기간에 B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 제50조 제4항 제1호 참조. 이 경우 합산한다면 피보험기간이 4년이므로(B2, C사 2), C사를 퇴사한 갑의 일반근로자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3) (1)(2)를 더하면, 120일+180일이므로, 합은 300일입니다.

 

4. (1) 갑이 수령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C사까지 고려한다면, A사를 폐업한 갑이 B사의 재직기간에 대해 합산을 원해서 합산을 하던, 안하던, 차이가 없습니다.

(2)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가 일반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5.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제 해석

(1) 우리 입법자는 A사를 폐업한 자영업자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갑님~ 미안한 말이지만, A사 폐업하셨고...... 빨리 취업하시는게 어떨까요? 구직급여를 오랫동안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짧게 받으시고, 취업을 빨리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대신, B사 재직기간은 C사 퇴사 후에 구직급여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