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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용어 비교

나진석노무사 2024. 1. 2. 22:27

질문

노무제공자가 큰틀이고 세부적으로 단기노무자, 플랫폼노무제공자가 있는걸까요? 산재에서 쓰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노무제공자는 다른 개념일까요?

 

답변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비교

법률이 지칭하는, 현실에서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이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1. 플랫폼이 없는 경우

산재법상 용어 현실에서 대상 고용보험법상 용어
사업주
(법 제91조의15 1호 가목)
동네(천안1) 퀵서비스 업체 A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법 제77조의6 4항)
노무제공자
(법 제91조의15 1호)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 기사 갑 노무제공자
(법 제77조의6 1항)
  A와 갑의 프리랜서 계약 노무제공계약
(법 제77조의6 1항)

 

2. 플랫폼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 용어 현실 고용보험법상 용어
온라인 플랫폼
(법 제91조의15 1호 나목)
생각대로 어플 노무제공플랫폼
(법 제77조의7 1항)
플랫폼 운영자
(법 제91조의15 3호)
생각대로 본사 B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법 제77조의7 1항)
플랫폼 이용 사업자
(법 제91조의15 4호)
생각대로 천안1A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법 제77조의6 4항)
플랫폼 종사자
(법 제91조의15 2호)
노무제공자
(법 제91조의15 1호)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 기사 갑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령 제104조의13 1항)
노무제공자
(법 제77조의6 1항)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