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징수법 제25조,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 (법조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강의 수강 후 타 문제집을 구매하여 풀고 있는데요
문제 지문 중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한다] 라는 것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해설로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금이 부과되나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징수법 제25조 제1항 및 징수령 제 33조 제3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뒤의 해설을 법령을 찾아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를 못찾아서요. 해당 지문이 x인것에 대한 해설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1. 제가 “법조문을 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난 반응이 아래와 같다면, 축하합니다. 스스로 장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법조문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 법조문 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 표로 정리된 강사책을 보면 더 수월한데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는 것은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등등...”
부디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장수'에 대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한 장수이지만, 장수는 저주가 아닙니다. 단지 힘들고 험난할 뿐입니다. 힘!들!지!만 오!래! 걸렸지만, 끝끝내 합격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권하진 않습니다.
(1) 위의 경우처럼 장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오히려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 했던 내 선택들이 나를 장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2) 법조문 원문과 판결문 전문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조문과 판결문을 볼 때,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해체하며 철저히 분석하는 태도로 보는 것...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기 합격이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맞습니다. 이것은 지름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기필코 받드시 합격하는 길입니다.
3. 법조문을 봐야 한다는 말은 그저 선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법조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4. 징수법 제25조는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제1항에서는, ① 연체금의 징수 대상을 규정했고,-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
(2) 제2항에서는, ② 연체금의 징수 대상을, 법 조문을 적시하며 하나하나 나열하였습니다.- 나열된 그것들은 무엇인가요?
5. 3.을 통해, 연체금의 징수 대상에서 ‘가산금’과 ‘법 제26조 징수금’은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금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추신: 법조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