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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20세에 딱 한 번 납부하면 60세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되나요?
나진석노무사
2025. 3. 21. 15:40
질문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단서 제3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 라고 하면 20세에 딱 한 번 납부하고 60세까지 쭉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로서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
1.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법 제17조 제2항 참조.
2. 그러나, 20세에 딱 한번 납부하더라도 이 납부로 인해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법 제91조 제1항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을 안하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 가입을 했다면 이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를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 제92조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한다면, 소급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렇게 연금보험료 추납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견되어(20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등) 법 제92조 제1항에서 “10년 미만의 범위에서”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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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