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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월 보수액' 신고를 안 하나요?
나진석노무사
2025. 3. 21. 18:54
질문
고용산재 징수법 제48조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에는, 동법 제48조의7 플랫폼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와는 달리 플랫폼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조항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1. "고용보험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제372페이지 참조.
2.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제379페이지 참조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