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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삭제, 비법인 4인이하 농, 임, 어업 사업장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시행
나진석노무사
2025. 4. 28. 16:42
1. 근로복지공단은, 비법인 4인이하 농, 임, 어업 사업장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법인 4인이하 농, 임, 어업 사업장"은 아직도 "당연가입 사업장"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3. 아래에는, 1.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입니다.
7.15 농림어업 4인이하 가입요건 개선(근로복지공단).pdf
0.24MB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