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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삭제,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사업'은 적용? 적용제외?

나진석노무사 2025. 5. 6. 18:48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노트에는 적용제외 사업으로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에서 상시 4인 이하 라고 나와 잇는데

p.168 각주 114 에는 와 그 위 령 박스에는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닌건가요?

 

답변

1. 우선 법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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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적용 제외 근로자) 3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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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의 내용입니다 .

 

(3) 따라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 이제 그렇다면,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하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사업’)”,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대상인가요?

 

(1)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사업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삭제했으니까,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가요?

 

(2) 만약,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사업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논리를 편다면, 이 논리는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부합하나요? 논리적으로 상충되나요?

 

3. 소결

(1) 저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하 비법인 4인이하 농임어업 사업’)”,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대상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2) 아래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비법인 4인이하 농, , 어업 사업장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시행을 공지한 내용입니다.

 

 

참고: https://victor6115.tistory.com/157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