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하여,
원칙-3개월
예외 -1개월
- 요건 : 업무상체류
라고 알려주셨는데,
업무상체류가 원칙보다 보험료면제기간이 짧은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험료 면제받는건 가입자에게 좋은거 아닌가요 ..? 그런데 부득이 업무상 체류하게되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1달만 면제해준다는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우선, 법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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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1항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 4. 7.>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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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문에 대한 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본문과 시행령 제44조의2 본문을 종합한 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한다.
(2) 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본문과 시행령 제44조의2 단서를 종합한 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국외 체류라면 1개월만 체류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