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징수법 제25조 제1항, 제35조, 서로 모순인가요?
질문
나진석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징수법 복습 중 조문간 모순이 있는 듯하여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Q1. 징수법 제35조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25조의 연체금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징수를 한다고(2009. 12. 30. 전문 개정)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징수법 제25조의 연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21년도 개정)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순은 입법자가 35조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25조를 개정하여 발생한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 저는 징수법 제35조에 대해(연체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① 건설회사 A사는 확정보험료 신고 업무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연체금을 징수할 주체는 징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공단입니다.
② 헌데, A사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보니, 그 귀책사유가 A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있는 경우, 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그 책임을 지웁니다.
③ 참고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징수법 제33조 제2항 참조. 즉,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지휘 관리(또는 통제)하는 행정관청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④ A사로부터 연체금을 징수하는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헌데, 책임소재를 따져보니 A사에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사무대행기관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의사결정’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징수법 제25조 제1항과 제35조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