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질문
객관식 문제집 제57페이지 4번문제에서 1번 지문에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면, 그럼 몇 년인 것인가요?
답변
1.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2. 1.에 대한 근거규정
- 참고로, 해당문제는 고용보험법 관련 문제이나, 1.에 대한 근거규정은 고용보험법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다른 법령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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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5항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1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4.>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4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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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