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제외(with.법조문 해체)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풀이 78페이지 2번 지문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법령집 186페이지 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휴 1개월동안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78페이지 2번 지문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때문인가요? 뭔가 느낌을 알 것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선생님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1
1. 법조문을 해체하세요.
정육점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부위별로 해체하듯이, 법 조문을 의미단위에서 해체하면 법조문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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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 2017. 12. 26., 2020. 12. 29., 2023. 12. 26.>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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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조항을 의미단위에서 해체한 후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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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제1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은 제외한다]
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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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조항을 해체한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① 일용근로자
② 해고가 예고된 사람
③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④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소결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은 고용유지지원금 제급 제외 대상으로서, 이 사람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