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직군 별 취득신고 등에 대한 정리를 해주세요
질문
사람들(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에 대한 각종 신고(취득신고, 상실신고, 일용근로 확인신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를 정리해 주세요^^
답변
(1) A사는 정규직 근로자 甲에 대한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제4항).
(2)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입사할 때 한번, 퇴사할 때 한번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A사는 일용직 근로자 甲에 대해서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A사는 일용직 근로자 甲에 대한 ‘일용근로 확인신고서(근무일자, 근무일수, 일급, 일급합계)’를 ‘매달’ 신고해야 하며,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시행령에 ‘장관’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에서 ‘공단’에 하는 것입니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문)
(5) A사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6) A사는 예술인 甲에 대한 ‘취득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1항)
(7) A사는 단기예술인 甲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매달’ 신고해야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2항)
(8) A사가 단기예술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9) A사는 노무제공자 甲에 대한 ‘취득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1항).
(10) A사는 노무제공자 甲에 대한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 신고(이하 ‘월 보수액 신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7항).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2항)
(11) A사는 단기노무제공자 甲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매달’ 신고해야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 제3항)
(12) A사가 단기노무제공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B사(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는 노무제공자 甲에 대한 ‘취득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1항).
(14) B사는 노무제공자 甲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7항).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2항)
(15) B사는 단기노무제공자 甲에 대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근무일자, 근무일수, 일급, 보수합계)’를 ‘매달’ 신고해야 하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 제3항).
(16) B사가 단기노무제공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