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79] 산재법 제37조, 업무상 질병, 의학적 인과관계?

나진석노무사 2024. 9. 29. 12:43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을 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가 의학적 인과관계를 뜻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맞다면, 업무상 질병인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의학상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산재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시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추락 사고를 당한 목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 목수로 일하는 갑의 경우,
업무는 목수이고, 재해는 추락이며, 상병은 두개골 골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산재법은,법 제37조 제1항 단서를 통해, '목수'와 '추락'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추락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개골 골절은 요양급여에서 승인 상병이 될 것입니다.

메탄올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세척했던 파견근로자 을의 경우,
업무는 메탄올을 사용하여 손으로 반도체 부품을 세척하는 작업이고, 재해는 메탄올을 취급하고 메탄올에 노출되는 것이며, 상병은 두 눈 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 산재법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를 통해, '메탄올을 사용하여 손으로 반도체 부품을 세척하는 작업'과 '메탄올을 취급하고 메탄올에 노출되는 것'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메탄올을 취급하고 메탄올에 노출되는 것'과 '두 눈 실명'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재해 상병
업무상 사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구분 건설업 목수 업무 추락 두개골 골절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업무상 질병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구분 핸드폰 부품 제조사
메탄올 세척 업무
메탄올 취급 두 눈 실명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의학적 인과관계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요컨대, 산재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는 '업무상 사고' 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모두에 해당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요구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고,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