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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징수법 제23조 제5항(괄호), 건설업 근로자 제외?

나진석노무사 2024. 10. 9. 13:46

질문

안녕하세요? 징수법 제23조 제5항, 질문있습니다

1. 사업주가 사망 행불시 , 징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 이때 괄호에 “제16조2 2항 따른 사업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왜 건설업 벌목업의 근로자는 제외하는 지요? 이분들도 일반근로처럼 보험료를 납부할텐데 ..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1. 건설업이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

(1) 직원 갑에게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자: A사(징수법 제16조 제1항)
(2)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자: A사
(3) 잘못 납부한 보험료 반환결정으로,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는 자: A사 입니다.


요컨대, (1) 과 (3) 이 A사로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갑은 A사의 직원입니다.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자는 A사로서, A사와 직원 갑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2. 건설업인 경우(원청: H건설, 하청: G건설)

1) 직원 갑에게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자: G건설(징수법 제16조 제3항)
(2)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자: H건설
(3) 잘못 납부한 보험료 반환결정으로,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는 자: H건설 입니다.


요컨대, (1)은 G건설이고, (3)은 H건설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 을은, 을 소장으로서, G건설의 직원입니다.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자는 H건설로서, H건설과 직원 을 소장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소결

입법자는 이 둘의 차이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