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산재법 제57조 제4항, 8급 일시금은 이자공제를 왜 안하나요?(with.법 조문 관찰)
질문1
산재법 제57조 장해급여 관련,
제4항에서 1~7급의 수급권자가 연금을 선택하고 선급금을 받을 경우 5%의 이자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8~14급의 수급권자는 이자공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1
(1) 피재자 갑에게 '확정된 권리'가 무엇인가? 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연금을 선택하여, '7급 연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권리는 '연금'입니다.
- 이 경우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57조 제4항이 "장해보상연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3) 일시금을 선택하여, '7급 일시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권리는 '일시금'입니다.
- 이 경우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57조 제4항이 "장해보상연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4) '8급 일시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권리는 '일시금'입니다.
- 이 경우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57조 제4항이 "장해보상연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 우선, 법학 공부는, '법 조문'을 그저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 질문자님의 질문, 즉, 장해등급 8급 대상자는 일시금을 지급받는데, 왜 이자공제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1차적으로 법 제57조 제4항이 "장해보상연금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6) 답변(5) 를 통해 해소되지 아니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이를 궁금해 하는 것은, 시험에 안나오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주 좋은 태도이고 습관입니다.
- 시험에 안나오는 것을 궁금해 한다면, 이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 이러한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7) 질문자님의 궁금증, (6)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진 않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 중인 대학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 그래서, 제 답변은 (5)에서 멈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내용은 제 사견임을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8) 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자 공제'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또는 권리관계의 새로운 조정입니다.
- 피재자 갑이 7급 연금으로 확정된 권리를 가진 경우, 매달 연금으로(혹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법 제57조 제4항이 없었다고 해도 피재자 갑에게는 별다른 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목돈이 필요하면 산재보험의 선급금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우리 입법자는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연8%~15%)로 대출을 받을 바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마치 대출해준 것 처럼, 선급금을 줄테니, 대신 제1금융권 이자 명목의 금액(연5%이하)을 공제하자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새롭게 조정'한 것입니다.
- 피재자 을이 8급 일시금으로 권리가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애초에 피재자 을에게 '확정된 권리'는 일시금 8급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