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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질문

선생님께서는 강의 중에, “산재법은 입법자가 행정부에게 산재보상에 대한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산재법을 들여다볼 때는 산재보험법을 집행하고 싶은 입법자의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입법자의 마음, 정책을 입안하는 자, 꿈을 꾸는 자, 산재법을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정책을 입안하는 자, 꿈을 꾸는 자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입법자의 마음, 정책을 입안하는 자, 꿈꾸는 자 말씀해 주신게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보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래의 내용은, 구글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를 검색한 후 발췌한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29: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사회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개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권이 다른 업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즉 시민 혹은 거주민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한 정치공동체 내에서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다.

 

p.39: 사회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 사회권규약 제11,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p.42: 세계인권선언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하였다.

 

p.222: 지난 100년의 사회보장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것은 절대적 빈곤 해소 일 것이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