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모순이 아닌가요?
질문고용보험법 제18조 1항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이고제2항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데, 제3항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보험과 자영업자로서의 보험을 둘 다 취득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2항과 제3항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요? 답변1(1)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이중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취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투잡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해서는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피보험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