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선생님 또 강의 듣다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ㅠㅠ 실강이면 옆에서 괴롭혔을텐데... 온라인으로 괴롭혀서 죄송해요....흐흐답변11.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기는 것에 대해, 저는 괴롭지 않습니다. 실강이 진행되는 시즌 기간에는 지금처럼 주말에 답변을 몰아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질문들을 만날 때는 아주 반가운 마음이고, 답변하는 저 또한 답변을 하는 동안 한번 더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질문2복습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하고 싶은데문제풀이할 문제집은 어떤 걸 구매하는 게 괜찮은지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ㅠㅠ답변21.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복습용으로 문제집을 풀이..
질문1선생님 혼자 또 정리해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남깁니다..ㅠㅠ 답변1공부는 혼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질문2사망추정일이 행방불명일로 되고그때 유족급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고 有無에 따라 3개월이 도과한 후에 사망추정으로 보고 그때 유족이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그럼.... 유족급여신청은3개월 이전에것도 소급하여 지급되는걸까요.... 답변2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확인하시면, 행방불명일에 네모 박스가 쳐저 있습니다. 네모 박스는 연금지급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2. 유족급여를 행방불명일로부터 산정해서 지급해야만, 유족에게 [행방..
질문1안녕하세요 선생님...질문이 또 생겼습니다...답변1질문이 생긴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고, 강의로 수강한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결이 안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을 통해 의문이 해소된다면,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과 아주 잘 링크 될 것입니다. 질문2재요양 장해급여 신청을 한 후재요양 장해연금 결정일에등급이 달라진 건, 피재자가 등급 재산정을 신청한 게 아니라,단지 재요양에 대한 장해급여를신청한 것인데,공단에서 질병이나 사고의 재발이나 악화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시 산정해주는게 맞나요?답변2단어를 조금 더 엄밀하게 사용하신다면,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등급 재산정 신..
질문1제62조 3항에반액일시금 반액연금에서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이라고 되어있는데,필기에서는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면이라고 필기를 해주셨더라구요.근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족보상수급자격자가 아닌가요..?ㅠㅜ 수급권자는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64조에 되어있더라구요 답변11.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적은 합당한 지적입니다. 2. 법 제62조 제2항에 언급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 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못하고, 그저 자격만 있는 상황입니다. 3. 법 제64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질문1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실강으로 사회보험법 기본이론 수업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9일자 실강 수업을 듣고 질문드릴 내용이 생겨 상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산재법 제80조 관련 필기 내용 중 산재법과 근로기준법 장례비(장의비)를 비교해서 필기해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산재법에 따른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00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내용 복습하던 중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보니,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노무사님께서 필기해주신 내용을 잘못 이해한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이 맞는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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