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Q1.어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요.. 혹시 이게 사회보험법 내용이 맞는 건가요..?답변11.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질문안녕하세요, 26년도 모의고사 제53번 문제의 3번 지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신고의무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시행령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 그렇다면, 지문처럼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라고..
질문1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고용보험법 18조와 령60조의2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18조로 전산에 올라갈 것을 선택함 2. 령60조의2 에서 여러개가 올라가있다면 그중에 어떤 일을 산입해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것인지 선택함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고용보험법 제18조처럼 투잡을 산정해서 저런 규정을 둔건가? 피보험 단위기간은 1일단위인데 하나만 선택한다는건 하루에 두가지일을 하였기 때문인건가? 만약 화요일에는 근로자로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술인으로 일했다면 화요일, 수요일 나눠서 하루는 근로자 하루는 예술인 이런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
질문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이 1.6%이면 반반부담이니까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0.8% 아닌가요..? 13조에서 본 보험료율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답변1. 아마도 이 질문은, 2023년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사회보험법 제99번 문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① 1천분의 8② 1천분의 16③ 1천분의 24④ 1천분의 32⑤ 1천분의 40 2. 2023년 당시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정답은 [② 1천분의 16]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마도 [① 1천분의 8]을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헷갈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3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65세 이후 고용창업한 자는 당연 적용 되지 않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답변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3장에 한정하여 당연적용이고, 제4장과 제5장은 임의적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2. [예술인]은 제4장과 제5장의2는 당연적용입니다만, 제3장과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3. [노무제공자]는 제4장과 제5장의3은 당연적용입니다만, 제3장과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4.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제4장과 제5..
1. 제가 출제하는 사회보험법 모고는 문제의 난이도가 [최고난도]입니다. 매년 출제하면서도 “아~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면 과락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전에서의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 대비 20점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헌데, 유일하게 2024년도 시험에서는 모고 점수 대비 5점 상승도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혹자는 그러더군요. 모고 어렵게 내서 4데이즈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매년 듣는 소리라서 크게 신경쓰진 않습니다만, 이런 말 하신 분도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3. [4데이즈-사보]는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전 범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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