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1) (글번호 : 222936)작성자 ****n9699 작성일 2026-05-26 오전 12:44:30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선생님의 1차 기본이론 강의, 포데이즈 강의, 추록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입니다. 1차 합격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목표점수는 90점을 넘기는 것이었고 자신 있었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목표에 못미치는 점수(85점)가 나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이 점수도 좋은 점수이지만, 선생님 덕분에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전략과목이라 생각했는데 시험을 치르고 보니 저의 준비가 욕심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강의를 통해 모든 것을 전달해주셨는데 제가 다 흡수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1Q1.어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요.. 혹시 이게 사회보험법 내용이 맞는 건가요..?답변11.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질문안녕하세요, 26년도 모의고사 제53번 문제의 3번 지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신고의무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시행령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 그렇다면, 지문처럼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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