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Q1.어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요.. 혹시 이게 사회보험법 내용이 맞는 건가요..?답변11.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질문안녕하세요, 26년도 모의고사 제53번 문제의 3번 지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신고의무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시행령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 그렇다면, 지문처럼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라고..
질문1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고용보험법 18조와 령60조의2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18조로 전산에 올라갈 것을 선택함 2. 령60조의2 에서 여러개가 올라가있다면 그중에 어떤 일을 산입해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것인지 선택함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고용보험법 제18조처럼 투잡을 산정해서 저런 규정을 둔건가? 피보험 단위기간은 1일단위인데 하나만 선택한다는건 하루에 두가지일을 하였기 때문인건가? 만약 화요일에는 근로자로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술인으로 일했다면 화요일, 수요일 나눠서 하루는 근로자 하루는 예술인 이런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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