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안직능 시행령 21조 1항 에서 (교재188p)
“1년의 범위에서” 와 2항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강의 내용 중 제가 이해한바로는 지원금 최대 기간은 결국 180일이다(약 반년, 6개월) 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1항의 1년의 범위란 어떤걸 의미하는 걸까용…!
답변
1. (1) 산재법 제57조 제4항 후문에서는 장해급여의 선급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법 조문’에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라는 “큰 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2) 관련된 대통령령은 산재법 시행령 제54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로서 그 내용은, 개정 전에는 “100분의 2”였는데, 개정 후에는 시행령 제54조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법령집 제3판 제101페이지 참조).
(3) 이처럼, '상위 규정'에서 ‘큰 틀,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는 구조는 우리 법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 “1년의 범위”라는 “큰 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인 ‘장관 고시’로 위임한 것입니다.
(2) 관련된 ‘장관 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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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지원 기간 및 신청 기간) ①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업ㆍ휴직: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보험연도 기간 내 180일이 되는 날까지
2. 무급휴업ㆍ휴직: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일수의 합계가 대상 근로자별 근로계약기간 내 최대 18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기간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급휴업: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유급휴직: 개시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3. 무급휴업ㆍ휴직: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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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고시(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에서는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18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