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의 제1호와 제2호가 피보험기간을 길게 인정해줘서 근로자/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 조항으로 이해했는데요,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입법취지가 어떤건가요?
(이유: 1호는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해줘서 120일 받을걸 150일 받게 해준다던가, 2호는 5년 일하던 근로자가 창업하여 1년도 안되어 망했을 때 원하면 합산해서 180일 받으므로)
답변1
1. 시간의 순서로 보면, 법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B사 상실 이후에 A사 취득이고 갑은 A사 상실을 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때 B사 상실과 A사 취득 사이의 기간이 3년 이내라면 A의 피보험기간에 B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것인데, 그 대전제는 B사 상실을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갑이 B사를 퇴사한 사유는 자발적 이직일 것입니다.
2. B사를 자발적이직으로 퇴사한 갑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보면, 갑은 아마도 고용보험에 대한 불신, 아쉬움,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껏 고용보험료는 납부했는데 결국 구직급여를 수급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갑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 A사 상실(비자발적 이직)을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갑에게 B사의 재직기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던 피보험기간)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3년 이내인 경우)으로라도 터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질문2
2. 만약 1번 전제가 맞다면 제50조 제4항의 제2호에서 자영업자가 원하는때 한정한다고 단서를 달아두었지만 실제로는 피보험기간에 합산을 원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식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1. 피재자 갑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무사들은 실무적으로 그 경험이 많습니다.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퇴사자 갑이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노무사들이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추정컨대, 폐업한 자영업자 분들은 아마도 '합산'하는 것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업은 이미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