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지휘감독 하’에 있을때는 업무상재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두개 다 사용자 지휘하에 있다는 뜻인거같은데 왜 하나는 업무상재해가 맞고 다른 하나는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휴게중 또는 출퇴근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데 이 두개는 예외에 해당하는건가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게 왜 원칙적으론 업무상 재해에 해당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 2개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2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원칙' 과 '예외' 는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수험생 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법학 교수님들과 대화할 일이 있다면, 이러한 이분법적인 설명은 자재해야만 합니다.^^
3. 헌데, 저는 이러한 '원칙과 예외'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2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4.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첫째,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발생한 사고인가?
둘째,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가?
이렇게 두 가지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때 유용한 판단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