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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산재법 제103조, 원처분기관, 심사결정기관

질문원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산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질문드립니다.

1. 심사청구
(1) 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처분기관은 근복수원지사인지
(2) 신청서 제출은 피재자가 근복공단에 바로 직접 하는게 아니라 근복수원지사에 하는지요?
(2) 그 신청서를 받은 근복수원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그때가 신청이 완료된건지요?

2. 재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도 원처분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전 심사에서 각하든 기각이든 처분 결정을 근복수원지사가 아니라 근복공단이 했으니 원처분기관은 근복공단 인가요?
(2) 원처분기관이 근복수원지사가 아니라 근복공단이면,
피재자는 근복공단에 일단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근복공단이 피재자에게 받은 재심사청구서랑 의견서 첨부해서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주는것 인가요?

시계열 그림은 열심히 그리는데.. 이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질문1

1. 심사청구
(1) 심사청구는 원처분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원처분기관은 근복수원지사인지

답변1

네 맞습니다. 수원지사입니다. 


질문2

(2) 신청서 제출은 피재자가 근복공단에 바로 직접 하는게 아니라 근복수원지사에 하는지요?

답변2

심사청구서 제출은 피재자가 근복 수원지사에 제출합니다. 이를 '원처분기관 경유'라고 표현합니다. 


질문3

(2) 그 신청서를 받은 근복수원지사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그때가 신청이 완료된건지요?

답변3

피재자 입장에서 심사청구서를 근복 수원지사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심사'청구'의 완료입니다. 


질문4

2. 재심사청구
(1) 재심사청구도 원처분기관을 거쳐서 공단에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전 심사에서 각하든 기각이든 처분 결정을 근복수원지사가 아니라 근복공단이 했으니 원처분기관은 근복공단 인가요?

답변4

근복 수원지사는 '원처분기관'이라고 칭하고,
심사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결정기관'이라고 칭합니다. 

질문5

(2) 원처분기관이 근복수원지사가 아니라 근복공단이면,
피재자는 근복공단에 일단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근복공단이 피재자에게 받은 재심사청구서랑 의견서 첨부해서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주는것 인가요?

답변5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이고, 
피재자는 재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제출합니다. 이를 원처분기관 경유라 합니다.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심사청구서와 의견서를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