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 고용보험법 76조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곳 즉 대기업은 60일분은 나라에서 주니깐 60일을 제외한 급여만 내면 된다는 말인가요?
답변1
1. 우선지원대상기업 A사 소속 직원 갑과 대기업 B사 소속 직원 을의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 90일 동안 지급받게 되는 금액의 총액은, 갑과 을이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2. 그러나, 갑이 수령한 금액과 을이 수령한 금액을 분석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구성을 이룹니다.
질문2
2. 고용보험법 77조의 3 예외부분중에 단기 1월. 1일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ㅜㅜ
답변2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6항 단서에서,
제1호의 내용은: 시행령 제104조의8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제2호의 내용은: 법 제43조의2와 관련된 시행령 제62조의2의 내용입니다. 법령집 제216페이지 참조
질문3
3. 49조 고용보험법에서 법에서는 4주범위이고 령에서는 2주라는데 그러면 4주범위안에서 2주를 대기하라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3
1. 고용보험법 제49조 제2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주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71조의2의 내용입니다. 법령집 제223페이지 참조
3. 국회는 대기기간에 대해 "4주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고용보험법 제49조 제2항)"으로 규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법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이를 "2주"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