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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산재법 제57조 제4항, 선급기간 종료시 연금 100% 환원?

질문1

1. 제 57조 장해급여에서 1-3급은 4년분까지 선급금을 땡길 수 있고, 5년차되면 연금이 100퍼 환원된다고 하셨는데 후자의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5년분 선급금은 못받다 ..라는 뜻인걸까요???ㅠㅠ

 

답변1

1. 장해연금 선급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피재자 갑은 장해연금 4년분을 선급금으로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연금 4년분에 대한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4년동안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5년차 부터는 연금 100%가 지급될 것입니다. 

 

질문2

2. 선급금은 법에 따르면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공제할수있고, 령에 따르면 3%이자가 삭제된건데 그럼 <법에선 아직 이자공제할수 있고 령에선 이자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2

네 맞습니다. 

부연설명하자면, 법 제57조 제4항에 "...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그 대통령령을 삭제하였으니, 근로복지공단은 실무에서는 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