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설명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질문1
1.말씀하신 ‘종속의 강도’가 노동에 대한 종속의 강도가 맞나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일한다 vs 원할떄만(혹은 일이 있을 때만) 일한다인데 이게 맞을까요?
답변1
‘종속노동’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것은 ‘자영업’입니다.
‘근로’의 본질은 ‘종속노동’이고, 종속노동은 근로시간 동안 자유에 대한 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임금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영업’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종속의 강도’가 약하다는 제 표현(이는 제가 강의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은 ‘자유’에 가까워서, ‘근로’에서 멀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2
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계산식에서 분모가 근로자는 180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9개월/12개월인 이유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은 ‘근로자는 연속적으로 일하니 180일을 채우기가 쉽고, 예술인이면 270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채우느라 1년이 지나도 못할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설명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는데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18개월 중 180일과 24개월중 9개월이면 9개월을 1개월/2개월/3개월/3개월 이렇게 쪼개서 일해도 더 채우기 쉬운거 아닌가요? 혹은 선생님 말씀의 의도는 근로자는 일수로 해도 계산이 쉽고,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일수로 따지면 셈하기 어렵다는 의미인가요?
답변2
1. 예술인의 경우,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예술인 갑이 연극 연습을 하는 동안 월 60만원을 지급받고 주 2회(1회당 8시간 연습) 연습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술인 갑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주 2회(월 8회)를 통해 9개월이 아니라 270일을 채워야 한다면, 270일을 채우기까지 33개월이 넘게 소요될 것입니다. (270일÷8일=33.75개월)
- (물론, 법 제77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해, 순수한 예술인으로서는 3개월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2. 헌데, 예술인 구직급여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이므로, 예술인 갑은 24개월 동안 192일(8일×24개월=192일)만 근무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270일은 못 채웠으니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3. 우리 입법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일수’가 아닌 ‘개월 수’로 규정한 것이다...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질문3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설명이 이해가 안될 때 다음에 질문해야지 하는 태도가 장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강하게 남아 도저히 넘어갈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3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그것이 사고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학습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