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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1번 평균임금??

질문

산재법 령 58조 4항에 따르면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번 2번 평균임금 혼동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재요양 휴업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2번 평균임금 계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재요양 장해급여의 경우 재요양 휴업급여와 달리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시 적용된 평균임금의 증감 금액, 즉 1번 평균임금 계열이 사용되는 것인가요?

 

답변2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입니다. 

 

질문3

-같은 ‘재요양‘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각각 1번 평균임금 계열, 2번 평균임금 계열로 적용하여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3

1. 우선, 질문자님의 학습 태도를 칭찬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은 기본강의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조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을 하면서 이를 살펴봤고,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했고, 적용 결과 뭔가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질문한... 학습 태도... 이러한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답변4

1. "장해급여의 취지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2-1. 아래의 표는 "[101] 산재법 제74조 제2, Max='평균임금*70%'?"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구분 내용
(1) 자본주의 A = 장해급여(연금) + B1
(2) 사회법 적용1 A × 70% = 장해급여(연금) + B(zero) + 재요양휴업급여
(3) 재요양 치유 전 Max [ A × 70% ] = Max [ 장해급여(연금) + B(zero) + 재요양휴업급여 ]
(4) 재요양 치유 후 ?? = '재요양 치유 후의 장해급여(연금)' + B2

 

·  A: 사고 발생 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1번 평균임금의 기초)

·  B: 사고 발생 후 갑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평가받은 임금수준 (2번 평균임금의 기초)

 

2-2. (1)번 식은 "A=장해급여(연금)+B"입니다. 여기서 "장해급여(연금)"는 "1번 평균임금(증감 반영)"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2-3. 산재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 식에서, 재요양을 받는다면 분명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재요양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장해급여(연금)"는 계속 지급됩니다. 이때 장해급여는 "1번 평균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4. (2)번 식과 (3)번 식은 모두 재요양 치유 전의 모습입니다.

(4)번 식은 재요양 치유 후의 모습입니다. 재요양 치유 후에는 재요양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4)번 식의 우변을 관찰해보면 (1)번 식의 우변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4)번 식의 좌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2-5. (4)번 식에서, 재요양 치유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악화되어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악화된 장해등급에 몇 번 평균임금을 곱해야 할까요? 1번 평균임금 계열일까요? 2번 평균임금 계열일까요?

 

3. "장해급여의 취지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이제, 질문자님은 이 문장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