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연장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연장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는 틀린 지문 아닌가요?!
연장급여 중 훈련연장급여만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다 받고
개별연장급여랑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70%만 받으니까요..
답변1
1.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해당 지문은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을 알기 위해서는 제2항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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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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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4조 제3항의 내용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는 3가지로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임을 법 제54조 제2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부방법과 관련된 시사점
(1) '법 조문'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공부방식은, ① 강의를 수강하고, ② 법령집을 통해 법 조문을 확인하며 복습하고, ③ 판서에 기재한 것처럼 법조문을 해체하여 구조를 파악하는 것, ④ 이렇게 3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2) '법 조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법 제5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시작됩니다. 따라서 법 제54조 제3항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2항의 내용을 전제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법 조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질문2
저 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면
구직급여일액의 70%(개별,특별연장급여)가 최저구직급여일액인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연장급여 또한 최저임금액만큼 보장해준다는 말인가요?
답변2
저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