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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비교

질문1

령 제83조의 5(노무제공자의 범위)에서 각 호를 봤는데 배달대행기사와 관련된건 6호 퀵서비스에 근거한 배달대행기사일까요?

 

답변1

산재법 노무제공자

네 맞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배달대행기사는 시행령 제83조의5 6택배원입니다. 헌데, 6택배원거대 자본 플랫폼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입니다. 물론 거대 자본 플랫폼이 생기기 전에는 플랫폼 종사자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갑은 배달대행기사 갑인데, 이 자는 전에는 퀵서비스 배달기사 갑이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 B사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자입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 A사는 전에는 동네 퀵서비스 업체 A사였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5 6호는 거대 자본 플랫폼이 생기기 전에 규정된 조항으로, 동네 퀵서비스 업체 A사가 퀵서비스 배달기사 갑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기준법을 피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산재법에서 이들을 끌어 안은 법규정입니다.

 

동네 퀵서비스 업체 A사는 거대 자본 플랫폼 B사가 자본을 앞세워 A사와 같은 동네 퀵서비스 업체들을 흡수 통합함으로 인해 폐업을 하던가 아니면 B사의 지점이 되던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대 자본 플랫폼 B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재법 제91조의 15를 신설한 것입니다.

 

질문2

<질문2> 같은 배달대행기사라면 1호와 2호를 따로 정의해둔다는것이 2호가 1호에 포함되는데 2호를 더 보호하기 위함일까요?

 

답변2

법 제91조의 15 1노무제공자는 시행령에서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 제91조의 15 1호 가목의 노무제공자는 아직 온라인 플랫폼화 되지 아니한 상태로 일하는 자들이고, 나목의 노무제공자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화 된 상태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령 제83조의5에서 규정한 18가지 직군들이 언제든 온라인 플랫폼화가 될 수 있겠지요.

 

질문3

이 후 고용보험법에서

령 제62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강의 내용 "단기 네모" 1.단기예술인 2. 단기노무제공자 3.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에서

<질문3> 2번과 3번은 왜 나눠지는 걸까요? 노무제공자에 단기노무제공자도 포함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답변3

질문자님이 질문한 단기노무제공자, 법령집 제187페이지 령 제62조의2 1호 두 번째 줄을 확인해보면, “...법 제77조의6 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 2항 제2호 단서의 단기노무제공자란, 법령집 제23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입니다.

, 노무제공자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와 1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데,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특별히 단기노무제공자라고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한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법령집 제187페이지 령 제62조의2 1호 세 번째 줄을 확인해보면, “...법 제77조의7 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은, 산재법상 온라인 플랫폼과 현실에서 서로 같은 것입니다.

 

질문4

<질문4> 여기서 플랫폼종사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라 하는 이유는 플랫폼종사자는 산재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답변4

1. 플랫폼이 아닌 우리 동네 퀵서비스 업체 소속으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프리랜서 퀵서비스 기사 갑은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는 아닙니다.

- 갑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1항에 규정된 노무제공자이며, 령 제10411 12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갑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입니다.

2. 생각대로 천안1점 소속 프리랜서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 을은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입니다. 이 자는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 을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1항에 규정된 노무제공자이며, 령 제10411 12호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을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입니다.

 

 

질문5

노무제공자가 큰틀이고 세부적으로 단기노무자, 플랫폼노무제공자가 있는걸까요? 산재에서 쓰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노무제공자는 다른 개념일까요?

 

답변5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비교

아래의 표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1. 플랫폼이 없는 경우

산재법상 용어 현실 고용보험법상 용어
사업주
(법 제91조의15 1호 가목)
동네(천안1) 퀵서비스 업체 A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법 제77조의6 4항)
노무제공자
(법 제91조의15 1호)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 기사 갑 노무제공자
(법 제77조의6 1항)
  A와 갑의 프리랜서 계약 노무제공계약
(법 제77조의6 1항)

 

2. 플랫폼이 있는 경우

산재법상 용어 현실 고용보험법상 용어
온라인 플랫폼
(법 제91조의15 1호 나목)
생각대로 어플 노무제공플랫폼
(법 제77조의7 1항)
플랫폼 운영자
(법 제91조의15 3호)
생각대로 본사 B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법 제77조의7 1항)
플랫폼 이용 사업자
(법 제91조의15 4호)
생각대로 천안1A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법 제77조의6 4항)
플랫폼 종사자
(법 제91조의15 2호)
노무제공자
(법 제91조의15 1호)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 기사 갑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령 제104조의13 1항)
노무제공자
(법 제77조의6 1항)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