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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첫 위원회'? 가 뭔가요?

질문1

1. '첫 위원회' 라는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에 처음 등장하는 위원회라면 그게 무슨뜻으로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이점 없이 그냥 처음 등장하는 위원회라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1

1. "첫위원회"라는 것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2. "첫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법 조문 순서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위원회'여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위원회"를 줄여 "첫위원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3. 헌데, 산재법의 첫위원회와 고용보험법의 첫위원회에서 공통점들이 발견되어(심지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서도...), 그 공통점들을 강의 중에 설명한 것입니다. 

 

4. 이처럼, 강의를 위해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몇 개 더 있습니다. 

(1) 1번 평균임금, 2번 평균임금

(2) [3개월, 4주], [단기, 2주]

(3) A사, B사, 갑

 

질문2

2. 법조문 순서에서 국가의 부담 및 지원이 나온 후에 보험료가 나오는게 국가의 지원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추측되는 이유가 뭔지 헷갈립니다
국가의 부담 및 지원이라는 용어 제외하고는 순서로만 봤을때는 국가가 지원하는게 원칙인지 예외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2

1. 우리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재법'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세금이 아닌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한 국가입니다. 영국은 건강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아닌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한 국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