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25] 산재법 제57조 제4항 후문, 시행령 제54조 삭제?

질문1

1. 99페이지 법 제57조 장해급여 제4항 선급금에서 100분의 5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66번각주? 70번각주? 령 제54조에서 선급금 지급시 이자공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여서 헷갈립니다...

 

답변1

1.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사항을 법조문에서 규율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의 테크닉입니다.

 

(2) 법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요? 아시다시피 국회입니다. , 입법자는 국회입니다. 입법자인 국회는 왜 법 조문에, “100분의 5의 비율로 이자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을까요?

 

(3) 법은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우리 입법자는 법을 만들면서 행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고, 동시에 한계도 부여하였습니다.

 

(4) 법 조문에 규정된 내용이 “100분의 5의 비율의 범위에서...” 이므로, 행정부의 재량의 범위는 해석상 100분의 0에서부터 100분의 5까지입니다. 행정부의 한계는 해석상 상한선인 100분의 5입니다.

 

(5) 우리 행정부는 입법부가 부여한 재량의 범위내에서, 관련 시행령을 삭제하는 테크릭을 발휘하여, “100분의 0”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삭제하면, 사실상 해당 법률의 조항은 작동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