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법 법령집 통독중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1
아주 훌륭합니다. 통독의 속도와 이해의 정도는 정비례합니다. 이를 체험하고 있으시군요
질문2
1)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인 경우’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후자는 령 제35조의 2에서 지정한 3개의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는 영업직 등 출장업무가 많은 자를 뜻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장소로 가는길에 발생한 사고는 제37조 1항 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2
1.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내근직 종사자’가 아니라 ‘외근직 종사자’, ‘영업사원’입니다.
2.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은, 법 제37조 제4항에 의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에서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출퇴근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령집 제80페이지 각주 제45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