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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산재법 제44조 제1항

질문1

산재법 제44조제1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해석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와 '거짓 또는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는 결국 같은 것이 맞나요? 다르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1. 법 제44조 제1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이란, 피재자 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거짓 진단서를 통해 피재자 갑이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말합니다.

 

2. 법 제44조 제1항에서, ‘거짓이나 부정,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 피재자 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거짓 진단서를 통해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