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산재법 제45조 제1항, 이 조문에서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1
산재법 제10조에 규정된 아래의 문구가 근거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질문2
병원이 근로자 대신 내준(?) '진료비'(요양비, 요양급여X)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2
1. 법 제45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병원이 '산재환자'를 치료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합니다.
2.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내용은,
(1) 병원이 피재자인 산재환자를 치료해줬다는 의미이고,
(2) 이제 병원은 누군가로부터 '비용'을 받아야 할텐데, 그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이를 '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3) 병원이 '공단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규정한 조문이 법 제45조 제1항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