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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고용보험법 '심사관' 관련 시행령 규정

고용보험법 '심사관' 관련 시행령 규정

 

령 제121(심사관의 자격)

법 제89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1.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사람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령 제122(심사관의 배치ㆍ직무)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 7. 12.>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