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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산재법 '제80조 제2항' vs '제80조 제3항' vs '제89조'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난 후에도 명쾌히 정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산업재해보호보상법 80조3항과 89조 둘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어 80조3항은 공단이 한도 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89조는 대위권 행사를 허락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1. A사가 피재자 갑에게 '산재보험급여 상당한 금품'(이하 '그 만큼')을 지급한 경우

(1) 법 제80조 제2항은, 이 경우, A사가 그 만큼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이고, 

(2) 법 제80조 제3항은, 이 경우, 공단이 피재자 갑에게 그 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3) 법 제89조는, 이 경우, A사가 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해서, 그 만큼에 대해 A사가 지급받는다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