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난 후에도 명쾌히 정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산업재해보호보상법 80조3항과 89조 둘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어 80조3항은 공단이 한도 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89조는 대위권 행사를 허락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1. A사가 피재자 갑에게 '산재보험급여 상당한 금품'(이하 '그 만큼')을 지급한 경우
(1) 법 제80조 제2항은, 이 경우, A사가 그 만큼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이고,
(2) 법 제80조 제3항은, 이 경우, 공단이 피재자 갑에게 그 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3) 법 제89조는, 이 경우, A사가 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해서, 그 만큼에 대해 A사가 지급받는다는 것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