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용보험법에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제90조(원처분기관 경유, 심사관에게)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심사 청구 시에는 “원처분기관 경유 및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첨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1. 법 제102조 준용규정에, 법 제90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재심사청구서는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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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ac.ei.go.kr/eiac/eih/es/si/retrieveSi003Info.do
1. 재심사청구의 절차
민원인은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또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결과 일부 취소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합니다.
재심사청구시 민원인은 문서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서는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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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과 2.를 종합하면, "원처분기관 경유 및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첨부"는 "재심사청구"에서는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