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나진석 강사님!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통해 직접 이해하는 공부를 몸소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에 관해 제가 복습을 진행하면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개념의 이해에 있어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설명하면서, A 김밥집에 일하는 甲의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10년 근무 후 퇴사를 하면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가입 확인을 받고 피보험자격 확인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자이기에 신청과 공단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A 김밥은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선 설명에서 근로자는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사와 동시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점과 혼동되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A 김밥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당연 적용으로 보험 체계 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가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 체계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에 고용된 근로자는 성립 신고 또는 취득 신고를 하기 이전에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업주의 성립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이해한 바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과 피드백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변
1. A김밥집(A사)에는 사장a와 직원 갑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의 두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1) A사가 직원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가입' 입니다. 이는 갑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2) a사장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의가입' 입니다. 이는 a사장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2. 직원 갑이 10년 근무 후 고용센터에 갔더니 고용보험 미가입이라고 한 케이스는, 그 출발을 (1)에서 해야 합니다. a사장이 직원 갑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