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118p, 제80조 3항의 후단.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뜻이 무엇인지 금품을 a사로부터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금품을 지급받으면, 이는 공단이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A사의 직원 피재자 갑(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의 민사상 손해액 총액을 3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 피재자 갑이 장해등급 1급(연금 329일분, 일시금 1474일분)을 결정받는다면, 장해연금으로 매년 32,900,000원씩 12달에 나눠서 받게 될 것입니다.
2. 피재자 갑이 장해등급 1급으로 결정되면, A사는 총액 3억원에서 147,400,000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법 제80조 제2항 후단
3. 피재자 갑에게 산재보험급여로서 장해연금만 있다고 가정하고, 장해급여 절차가 종료되면 피재자 갑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152,600,000원 = 300,000,000원 - 147,400,000원)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직원이 소송에서 이겨서 회사가 갑에게 152,6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이유로 하여 갑에게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하면 안된다... 이것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