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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재법 제58조 제2호와 제115조는 서로 모순 아닌가요?

질문

산재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요건 중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여 출국하는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보칙 제115조에서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까요?

58조에서는 수급권 소멸이라 받지 못하는데 또 115조에서는 받는 경우 매회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ㅜ

 

답변

산재법 제58조 제2호를 살펴보면, 국적 상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상황은 외국 거주목적 출국과 함께 국적 상실이 있어야 합니다.

산재법 제58조의 취지는, 공단이 피재자 에게 더 이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58조 제2호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헌데, 법 제115조 제1항에는, ‘외국 거주목적 출국만 있고, ‘국적 상실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 제115조 제1항의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인 피재자 (외국 거주 목적으로) 출국한다면, 앞으로 공단이 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외국에서 사망한다면 법 제58조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법 제58조 제2호와 법 제115조 제1항의 차이는, 국적 상실 여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