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산재법상에는 “중소기업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사업주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인 징수법 제49조에서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 태도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이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 징수법 제49조 제2항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입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제43조의2의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은 제1항을 읽어보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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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 6. 9., 2022. 12. 30., 2023. 6. 30.>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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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길..